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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3.08.11

시골 촌집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1가구2주택에서 1가구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후 1주택이되는데

5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촌집을 형하고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면 1가구1주택이 안되나요?

촌집은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이야기들었는데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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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일 경우라도 1가구 2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특례적용을 바다 처분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선 구매하는 시골집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중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취득 이후에 기준시가가 오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시골집의 보유 기간도 중요합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이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보유 기간을 채우기 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는 적용해주게 됩니다. 이후 3년 보유 기간을 채웠는지를 점검해 과세당국이 양도세 추징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