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숙려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이혼 중에서 이혼숙려제도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그리고 이혼숙려제도란 이혼 과정 중에서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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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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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법원에 협의 이혼의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숙려 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하며,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이혼에 대해 숙고(부부 문제, 자녀문제 등)하라는 취지로 일정기간을 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부부가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협의이혼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숙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을 재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