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내역에 부가세가 표시가 안되는건 지출증빙이 안되는건가요?
아직 세금에 대해 너무 모르는 사업자 입니다.
우연히 카드내역 조회하니 쿠팡이나 다이소 구매건은 부가세가 표시되는데
네이버 구매건은 0으로 뜨네요
다 사업과 관련된 제품 구매한게 맞거든요
최저가 조회해서 그때 그때 구매처가 다른데...그럼 비슷한 가격이면 쿠팡에서 사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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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카드내역에 부가세 표시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를 카드로 매입하신 경우라면 해당 카드내역은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부가세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네이버파이낸셜이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플랫폼 중개업자에 해당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가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과세사업자에게 매입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판매처에 따라 부가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물품이 면세대상 재화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