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입 종이세금계산서 누락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부가세 매입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불공제라서 환급받지 않습니다
가산세 뭐뭐 붙여야되는지 알 수 있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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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2.5/10000)를 붙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제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만 소액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