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현금영수증 발행 및 처리해야 할 내용
안녕하세요
회계사무실 취업한지 얼마 안되는 신입이에요.
이미 폐업한 업체 미용실에 대해 확인 필요한 게 있어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받았어요. (이전 세무기장하던 미용실)
1. 2021년 올해 6월말 이미 폐업한 미용실이고, (2021년 부가세신고완료)
2. 아래 내역 현금영수증 2건 발행이 안된듯하다고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세무서측에서는 현금영수증 2건 발급안된 내용이 맞다면,
강제 발급해야한다고 연락주었는데, 폐업한 사업장 대표님께 연락하니, 안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현영 발급 안해준 민원신고건 - 총 2건>
2019년 2/21 60,000원,
2019년 6/21 11,000원
질문1) 현영 발행한 이력이 없어, 현재시점(11/10 화) 으로 세무서에 2건 발급 요청하면,
소득세 및 부가세 새로 수정신고해야 할까요?
질문2)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 시점은 2019년 2월21일부터~, 6월21일부터 시점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질문3) 소득세, 부가세 신고 외에 다른 것 더 신고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의 다음날~ 신고,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누락된 소득이 굉장히 적으므로 업무효율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추가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마무리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