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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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도시에 주로 있는 노숙자들이 궁금

대도시에서 주로 지내는 노숙자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랜기간 노숙자 신세 였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을것 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숙 상태라고 해서 주민등록이나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살던 주소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분도 있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실제 생활 장소와 행정상 주소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증 역시 모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보관이 어렵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방문 절차 때문에 새로 발급받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복지기관에는 거리 상담이나 일시보호시설, 무료 급식, 의료·주거 지원을 연결해 주는 제도가 있고, 상담 과정에서 본인 확인과 주민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이 유지되는지, 거주불명으로 관리되는지, 신분증을 갖고 있는지는 모두 다릅니다. 겉모습만으로 신분이나 사정을 단정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숙인 지원기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채택된 답변
  • 노숙자도 두부류로 나눠요,

    노숙인 쉼터에 입소를 거부하고요,

    서울역등에 거리 노숙을 하는 진짜 노숙자는 당연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노숙자는 쉼터에 입소해서 자활등에 참여해요,이들은 주민등록이 있어요.

  • 건물주나 집주인이 주민센터에 세입자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고 신고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통장, 이장 사실조사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됩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 이상 단 한 번도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최고.공고 등 행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완전히 말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