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관련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2021. 10. 08. 01:47

제가 9월 23일에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1시간도 안된 사이에 경비원분께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누군가 차를 밀었는데 앞에 있던 의류수거함에 있는 쇠붙이에 차가 부딪혀서 왼쪽 범퍼가 다 긁혔더라구요 일단 도망가셔서 경찰에신고한뒤 그분이 조사 받으러 가셨는데 본인이 민건 맞지만 긁힐정도도 아니였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긁혔는지 이해도 앙가고 억울하다 자기가 왜 보상을 해줘야하느냐 라고 계속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블박이랑 관리사무실 가서 그분이 차를 냅다 밀어놓고 본인차에 타기 전에 한번 쓱 보시더니 차가 부딪히고 나서 그때서야 차를 빼서 이동하시더라구요 그분은 절대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시능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분은 본인이 할건 없고 저희가 다퉈야하는데 사실확인서 작성해주신다고 연락준다는데 답답하네요

가해자분과 다시 통화해보니 저희가 경사로에 주차해서 본인이 밀고 난뒤 차가 밀려내려갔다고 하는데 경사로의 기준이 뭔가요? 자꾸 저희 과실이라고 못준다고 민사 및 형사 진행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경우 재물손괴 해당되는건가요?

또한 10월 4일 현재 가해자가 사실 확인후 본인이 맞다며 수리비를 주겠다며 견적서를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더니 수리 견적서상 430.000원의 금액이 나왔으나 본인이 아는 공업사에서는 15만원이면 된다며 15만원의 20프로를 제한 금액만 보내겠다며 저희한테 사기죄를 운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130.000원을 이체하고 저를 차단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인데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 둘다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괴가능성이 높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보상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의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021. 10. 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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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을 손괴죄로 고소를 하거나 기타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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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모르쇠로 버틴다면 민사 소송은 가능합니다.

      유사 사고 판례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과 민 사람의 과실은 차량 2 : 8 민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2021. 10. 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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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어 차량의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으나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차량에게도 10~20% 내외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과실분을 제외하고 청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경우 민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으며 만약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는 청구 가능하니 상대방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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