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관련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9월 23일에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1시간도 안된 사이에 경비원분께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누군가 차를 밀었는데 앞에 있던 의류수거함에 있는 쇠붙이에 차가 부딪혀서 왼쪽 범퍼가 다 긁혔더라구요 일단 도망가셔서 경찰에신고한뒤 그분이 조사 받으러 가셨는데 본인이 민건 맞지만 긁힐정도도 아니였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긁혔는지 이해도 앙가고 억울하다 자기가 왜 보상을 해줘야하느냐 라고 계속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블박이랑 관리사무실 가서 그분이 차를 냅다 밀어놓고 본인차에 타기 전에 한번 쓱 보시더니 차가 부딪히고 나서 그때서야 차를 빼서 이동하시더라구요 그분은 절대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시능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분은 본인이 할건 없고 저희가 다퉈야하는데 사실확인서 작성해주신다고 연락준다는데 답답하네요
가해자분과 다시 통화해보니 저희가 경사로에 주차해서 본인이 밀고 난뒤 차가 밀려내려갔다고 하는데 경사로의 기준이 뭔가요? 자꾸 저희 과실이라고 못준다고 민사 및 형사 진행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경우 재물손괴 해당되는건가요?
또한 10월 4일 현재 가해자가 사실 확인후 본인이 맞다며 수리비를 주겠다며 견적서를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더니 수리 견적서상 430.000원의 금액이 나왔으나 본인이 아는 공업사에서는 15만원이면 된다며 15만원의 20프로를 제한 금액만 보내겠다며 저희한테 사기죄를 운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130.000원을 이체하고 저를 차단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인데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 둘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