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 대 사람사고 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구요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 업을 하고있고/이용사도 하고있습니다. 친구랑 운동하고 집 갈려는데 사고사 났습니다. 2026. 2. 4. 00:50경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 먹자골목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측으로 차량을 붙이던 중 차량 우측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고의 팔꿈치를 접촉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볍게 스쳤는데 피고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원고로서는 피고의 신체 가운데 팔꿈치 이외에는 접촉한 부분이 없음에도 피고는 접촉 부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추부, 요추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보상을 요구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 입장은 저러하고 본인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사고 당일 원고 차량은 약 20~3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의 팔꿈치를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었고 그로 인해 허리에서 큰 소리가 발생하였으며 과거 수술 이력이 있는 어깨 부위에서도 동시에 ‘뚝’ 하는 소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또한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약 30m가량 더 주행한 뒤 차량을 정차하고 본인에게 돌아와 상태를 확인하며 개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손을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신체 이상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개인 합의를 거절하고 정식으로 보험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에서 보험 접수 및 대인 접수를 진행하였고 본인은 현재까지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부상은 단순한 접촉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충격 및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남자이고 보험가입자는 여자입니다. 운전하지않은 여성이 저를 소송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두 아이에 아빠이고 변호사님을 선임 할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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