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프리랜서 입니다. 해고관련
안녕하세요. 헤어,메이크업샵에서 1년 3개월 근무중인 프리랜서입니다. 사실 프리랜서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면접볼때와 계약서에 출퇴근의 자유를 갖는다고 했지만 막상 근무하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지인 결혼식 등 휴무를 요청하면 평일 이틀 휴무를 없애라는 식으로 요구하여 그에 대한 일과 사소하게 강요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표와 좀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으로 출퇴근 자유롭게 하고 너네 맘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통보 후 상주할 직원을 구하더군요. 저희에게는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세명, 자리가 세개뿐인데 상주 직원 두명을 뽑고 저희는 알아서 일하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그만 둘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해고가 되기도 하나요? 부당해고인지, 계속 근무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부분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은 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