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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기묘한숭어
늘기묘한숭어

출입문 끼임사고 과실 비율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1.5층에 위치해있고, 밖으로 나가는 문은 계단쪽으로 향하는 문 하나만 있습니다. 그 문은 철로된 철문이고 계단쪽으로 일방향으로만 열리며, 문의 높이가 바닥보다 높아서 계단쪽에는 문앞에 철발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머니는 저와 같은 회사가 아닌 별개의 회사로 근무하는 층이 다른 상황입니다. (본인 1.5층, 아주머니 3층)

07/17 16시에 퇴근을 위해 계단쪽 문을 30~40% 가량 열었을 때,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마저 열고 확인했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아킬레스건쪽을 잡고 바닥에 앉아계셨고, 아주머니의 상태를 살피던 도중 상처와 출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처부위 지혈 할 수 있도록 휴지를 가져다드리고 응급차를 부른 후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환자분은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받고 수술 후 회복 중 입니다.

사고 경위는 아주머니가 계단쪽 문 앞에 있는 철 발판을 밟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제가 문을 열었을때 철발판을 밟고 내려가면서 문과 철발판사이에 아킬레스건쪽이 끼면서 앞으로 넘어진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면서 환자분과 문의 충돌은 없었고, 환자분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 발을 다친 상황입니다.

환자분이 해당 사고에서 장애판정은 받지 않으셨고, 사고에서의 트라우마, 공황장애가 생길것 같고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는 최대 3개월로 만족스럽지 않다며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1. 문을 열때 조심해서 열었고, 열리는 문에 환자분이 부딪혀서 넘어진 상황이 아니고, 계단 앞 철발판을 밟고 내려가면서 문과 철발판 사이에 끼임으로 인한 사고인데 저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 지 궁금합니다.

질문2. 사고에서 왼발을 다쳤고 문과 환자분의 충돌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황상 제가 밖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개문한게 아닌데 비급여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3. 상기 내용처럼 조심해서 개문한 상황에 문 바로 앞에 있는 철발판을 밟고 내려간 환자분의 과실은 없는건가요?

질문4. 문이 일방향으로 열리게 설계되어있고, 계단쪽으로만 열리는 상황에서 철발판과 문에는 안전장치가 안되어있습니다. 시설물 하자로 시설물 관리쪽에도 과실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첨부드리는 사진에 문 손잡이 위 경고문과 노란색 마킹테이프는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부착한 것으로 시설관리팀에서는 사고 후에도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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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 1

    과실 비율은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문을 열 때 조심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을 열 때 조심했으며, 문의 충돌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귀하의 과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 때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그리고 문이 열릴 때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귀하의 과실 비율은 10%에서 3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아주머니가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 만족하지 않아 비급여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의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과 환자분의 충돌이 없었다면, 귀하가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환자분이 사고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심리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경과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3

    환자분이 철발판을 밟고 내려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 환자분의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주머니가 문이 열릴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철발판을 밟고 내려갔다면, 이는 아주머니의 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철발판이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환자분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4

    문이 일방향으로 열리도록 설계된 경우, 시설물 하자로 인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 시설 관리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시설 관리 측과 귀하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 관리 측에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귀하의 과실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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