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반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과세기간 말 현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가 있는 경우 법인의 장부상 가액과 과세기말 현재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손익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1) 법인의 장부상 가액보다 기말 현재 외화자산, 부채 평가액이 더
큰 경우 : 익금산입,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유보)
2) 법인의 장부상 가액보다 기말 현재 외화자산,부채 평가액이 더
적은 경우 : 손금산입,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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