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31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문의드립니다.

외화보통예금 12/31 잔액에 12/31 기준환율을 곱한 것 만큼 잔액을 맞추면서 외환차손을 인식했습니다.

이런경우, 이걸 외화자산 평가로 보고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 명세서를 쓰고 손금불산입을 해줘야하는 건가요??ㅠㅠ 조정을 안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반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과세기간 말 현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가 있는 경우 법인의 장부상 가액과 과세기말 현재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손익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1) 법인의 장부상 가액보다 기말 현재 외화자산, 부채 평가액이 더

    큰 경우 : 익금산입,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유보)

    2) 법인의 장부상 가액보다 기말 현재 외화자산,부채 평가액이 더

    적은 경우 : 손금산입,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유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외화자산을 시가평가로 신고한 경우에만 기말 환율 반영하여 신고하시고 세무조정도 필요 없는 것이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작업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