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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감사하는뱀
한참감사하는뱀

편의점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5인미만으로 편의점을 운영중인 상태입니다.

8개월정도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5~6개월차부터 근로태도가 불성실한것을 어느정도 인지하였으나 주의를 주면 조금씩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근로계약을 유지하고있었습니다.

근로태도가 불성실한것의 예를 들면 근무중고성방가,,지시업무 불이행, 무단결근, 심한악취, 접객태도 불량 같은 이유등이있었습니다.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이익이있나 검색하던중 해고통보 30일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출력해서 서명을 받고 내보내려하는데 이외에도 추가로 준비해야할 자료나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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