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고농도비타민씨 치료 받고있는데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대장, 위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여 고농도비타민씨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문제는 가입한 보험약관에 비타민류는 보장이 안된다고 나와 있어요.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와 진단서등 제출을 했는데도 부지급이 됐습니다. 제3의료기관에도 심사를 넣었는데 부지급처리 됐구요. 이런 상황에서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주 1회 입원하여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앞으로 몇년은 해야되는거라 금전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고 제 3의료기관에도 부지급이라면 어렵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영양제 투여 비용도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대법원판결이 아니다보니 보험약관에서 수정이 안된 것 같은데 수원지법은 “암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는 항암 호르몬치료와 항암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신체기능회복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요양병원 입원치료 중 투여한 영양제가 암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체기능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물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영양제를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고 나와 있네요. 이와 관련해 요양병원 원장은 재판부가 암의 치료 개념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나와 있네요. 보험소비자단체를 통해 법원소송으로 받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가장 정확한건 약관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 약관은 각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 가입한 시기(년/월) 잘 체크해서 내가 가입한 시기에 맞는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 예시 - 현재 2025년 1월기준 A보험사의 약관을 예시로 첨부해 드립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 약관을 예시로 보면,
● 비타민제 보장 안됨.
● (기준에 맞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비타민제 보장됨.
※ 고객님께서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도 [치료 목적으로 ] 했을때는 보장해 준다 라는 단서가 있다면 보험사에 보장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팁
보상청구 했는데 지급이 안된경우.
우리 (고객) 입장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 당연히 "왜" 지급이 안됐는지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하죠.
이럴땐!
"부지급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줍니다.
--> 전단받은 서류에 "이러이러해서 못준다"라는 내용이 있을텐데요.
그 내용이 정당한지 / 맞는건지 약관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고 속시원하게 해결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비급여 비타민주사제를 치료목적으로 인정을 안하는것으로 부지급된 사안입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는 영양제 처방시 식약청 허가 등록약제를 허가범위내 사용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암환자 고단위 비타민치료는 부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 명시된 경우에는 보장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손의 경우엔 가능한 시기 상품이 있을 수 있구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농도 비타민C 치료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양제나 비타민 주사제가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치료 목적이 명확하더라도 보험 약관에 비타민류가 제외된 경우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일부 사례에서 비타민제를 치료에 포함된 약물로 인정해 보상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을 고려하거나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정확한 사유를 요청하고, 부지급 내역서와 함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