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도 기준 주말알바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토,일 각각 8시간씩 근무하여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으면
주휴수당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일주일에 2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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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4주 평균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받을 수 있슨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일 각각 8시간씩 근무하여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으면 주휴수당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주일에 2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 기준은 7일이며, 7일 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