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후 Cctv 시청 불법 사유 문의.
저번주 목요일 학원에서 행정일을 하다 퇴사후
학원다닐때 보던 Cctv어플을 자주 시청하였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전화가와서는 어플 안지웠냐 너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있는거다 라며 말씀을 하신후 바오 삭제 하였습니다
만일 원장님께서 저를향해 고소를할경우 저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물게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cctv 열람 권한이 없는바, 이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cctv를 시청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