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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행정사와 법무사가 둘 다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 두 자격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업무범위가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행정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각 자격사의 법에 따라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업무가 나뉘게 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허가, 진정 등)를, 법무사는 법원·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소장, 등기 등)를 전담하며, 일부 권리·의무 관계 서류 작성 업무가 겹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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