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공무원 연금 중복 수급여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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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각각 별개의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제도는 독립적인 법률에 의해 운영되며, 수급 요건과 급여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연금 모두 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 수급하더라도 과도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