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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연금저축계좌 만기일자 문의드려요

삼성증권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수령 개시일이 만 55세 되는 31년 2월 13일인데요

혹시 만기일자인 26년2월 16일에 해지해도 기타소득세 16.5프로 내야하나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개시외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22%였는데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다음년도 5월 보정신고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16.5%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만기일과 관계없이 연금수령 개시 연령(만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2월 16일에 해지하시면 아직 만 55세가 되지 않아서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 16.5%를 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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