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피의자들이 무죄나올가능성 있나여ㅠ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재판 진행중인데 피의자는 사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나라의 부동산법 변동과 재정상태에 따라 어쩔수없었다 주장하는데 피의자가 무죄받을 가능성도 있나요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단순히 "경제사정 악화"나 "부동산 경기 변동"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애초에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따집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나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 상황 탓이라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차인을 기망했음
임차인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음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주장 평가
피고인이 "처음엔 의도가 없었다"거나 "경제 상황이 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었거나, 근저당·가압류 등으로 돌려줄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했음이 드러나면 사기 의도가 인정됩니다. 특히 동일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계획적 사기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무죄 가능성
피고인이 실제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충분한 반환 능력이 있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대체로 임대인의 재정 상태, 근저당 설정, 기존 채무 상황, 다수 피해자 발생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유죄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아, 무죄 판결은 드문 편입니다.대응 전략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과다, 다른 피해자와의 동일 수법, 반환 능력 부족 정황, 임대인의 말과 실제 재정 상황의 불일치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