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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4.02.21

민사소송의 3년의 소멸시효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어요?

노인이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2021년 4월에 당해서 골절로 치료받다가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누워지내다 여러 합병증으로 2022년 10월에 사망했다면 법원 민사소송의 소멸 시효는 언제까진가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고 교통에 대한 치료는 무보험차상해로 지급보증 받고 있었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 보험사와의 보험금 합의나, 가해자나 상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은 둘다 3년안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교통으로 지급보증받아 치료받은 시점부터 3년인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인지 궁금하네요.형사상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채 재판이 길어진 상황이며 현재는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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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나 상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은 둘다 3년안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교통으로 지급보증받아 치료받은 시점부터 3년인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인지 궁금하네요.

    : 치료중 사망의 경우 통상 사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망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볼수 있고,

    형사사건은 민사상 소멸시효의 제한이 되지 않으니 비록 형사사건이 정리가 안되었다 하더리도 미리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지급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마지막 날짜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생각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사망의 원인으로 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인정된다면 사망날짜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766조에서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를 안날로부터의 해석에서 손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고에서 교통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아 아직 손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