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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한 후 채권자들이 받아야 하는 빚은 누가 갚아주는지 궁금

어떤 기사에서 사업을 하다 파산하여서 나라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있다는 사업가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이 파산한다면 빚은 누가 갚아서 채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률에 근거하여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들은 이에 대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빚을 모두 갚아주는 주체는 따로 없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빚을 탕감받는 과정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됩니다. 이 재산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관리되며,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은 전체 빚의 일부만을 받게 됩니다.

    파산 절차가 끝나면 남은 빚은 법적으로 면책되어 채무자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빚(예: 조세, 벌금,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사업가의 경우, 아마도 파산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국가에 감사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들의 손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