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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장애인, 맏이라는 이유로 신축아파트 임대명의를 받게 되었지만
타지역에 직장을 가지게 되어 임대분양된 곳에 거주하기 힘들게 되었고,
추후 부모님을 부양하게 될 동생에게 넘겨 주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타지역 직장이라 해봐야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고시원에 거주 중이라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임대 아파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이를 분양 받아 다른 가족에게 이전을 하는 것은 어려우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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