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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물범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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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 일회성 렌트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중

월 렌트(리스) 비용이 아닌 일회성 단기 렌트비 금액도 포함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를 가져가지 못한 곳에서 일회성으로 렌트를 하거나, 수리로 인해 짧게 렌트한 경우 발생한 렌트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했었습니다.

혹시 해당 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시 제외하고 입력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단발성 교통비는 사실상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