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작성중인데
손익계산서상에 렌트비만 있고 감가상각은 안합니다.
명세서에서 임차료 입력하면 감가상각비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안지우고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명세서에서 필요경비산입 금액은 어디 서식에서 불러와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업무용승용차를 렌트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렌트비를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렌트비의 70%가 입력됩니다.
또한 차량관련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코드를 걸어야 자동집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비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하여 감가비로 보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렌트비의 70%만 감가비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