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달 입사,퇴사 4대보험관련 잘못된 세금 공제
22년 2월 17일 입사 후 28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급여는 1812500 원 가량이어서 소득세 3.3~4프로 정도 공제 후 예상 월급 보다 12만원 정도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빠져나간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간입사자는 건보료, 국민연금 공제 대상이 아닌걸로 알아 확인해보니 입사 일자를 2월1일로 임의로 신고 한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잘못된 신고로 부당한 세금지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