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입사,퇴사 4대보험관련 잘못된 세금 공제
22년 2월 17일 입사 후 28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급여는 1812500 원 가량이어서 소득세 3.3~4프로 정도 공제 후 예상 월급 보다 12만원 정도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빠져나간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간입사자는 건보료, 국민연금 공제 대상이 아닌걸로 알아 확인해보니 입사 일자를 2월1일로 임의로 신고 한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잘못된 신고로 부당한 세금지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취득일을 1일로 하였다면
실제 입사일에 맞춰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정이 된다면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입사 첫 월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일자를 정정하고, 보험료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취득일자를 사실대로 하여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4대보험 취득일자를 수정신고하면 다음달 보험료 고지 내역에 잘못된 보험료가 모두 정산되어 고지될 것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빠른 시일 이내에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신고를 잘못했습니다.
먼저 회사 인사과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공단에 연락해서 실제 출근일(2.17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2.질의의 경우 허위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원천공제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정정신고하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3.3%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참고로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1812500 원 가량이어서 소득세 3.3~4프로 정도 공제 후 예상 월급 보다 12만원 정도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빠져나간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간입사자는 건보료, 국민연금 공제 대상이 아닌걸로 알아 확인해보니 입사 일자를 2월1일로 임의로 신고 한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잘못된 신고로 부당한 세금지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