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상환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1층 점포를 부동산 재개발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데, 월세가 4 개월째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체국에가면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적어야 한다면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내용으로, 차임의 연체를 독촉하거나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대응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법무사에게 계약내용과 향후방향을 상담하시고 위탁 하시는게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기간,내용(월세미납에대한내용, 계약해지에관한내용,회신바람),냉용증명 작성날짜, 발신인서명 또는 도장 등을 총3통 작성(똑같은 문서라는걸 증명하기위해 간인해도 됨)하여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