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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상환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1층 점포를 부동산 재개발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데, 월세가 4 개월째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체국에가면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적어야 한다면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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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내용으로, 차임의 연체를 독촉하거나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대응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법무사에게 계약내용과 향후방향을 상담하시고 위탁 하시는게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기간,내용(월세미납에대한내용, 계약해지에관한내용,회신바람),냉용증명 작성날짜, 발신인서명 또는 도장 등을 총3통 작성(똑같은 문서라는걸 증명하기위해 간인해도 됨)하여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