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임대인 내용증명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아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 주시나요? 준비물은 뭐가 필요 한가요?

2.내용증명 양식이 따로있나요? 제가 알아서 써서 가야하나요?

3.지금 임차인 분께서 보증금 선입금이랑 관련해서 협의는 보고있는데 이내용고 내용증명에 넣어도 될까요?

4.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경우 필히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제가 임의로 적은글인데 확인 해 주시고 수정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수신인(임차인): ○○○주소: ○○○

발신인(임대인): ○○○주소: ○○○

제목: 임대차계약 관련 명도 및 보증금 정산 안내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목적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드립니다.

본 계약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명도(퇴거)하여야 하며, 보

금은 명도 완료 이후 정산 및 반환되는

원칙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보증금

지급 건은 계약 내용 및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수

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계약 종료일인 ○○○년 ○○월 ○○일까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명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까지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명도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월세 연체 또는 목적물 훼손 등 발생 시 해당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 후 정산됨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계약 종료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XX년 XX월 XX일

발신인: ○○○ (서명)

이렇게 강하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내용증명은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집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하며 총 3부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습니다.

    2. 보증금 선입금 협의 내용 넣으셔도 됩니다.

    3.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아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 주시나요? 준비물은 뭐가 필요 한가요?

    ==> 동일한 내용 편지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가능합니다.

    2.내용증명 양식이 따로있나요? 제가 알아서 써서 가야하나요?

    ==> 법정양식은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전달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지금 임차인 분께서 보증금 선입금이랑 관련해서 협의는 보고있는데 이내용고 내용증명에 넣어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4.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경우 필히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임대인 본인이 입주를 하는 만큼 계약종료시 퇴거를 요구하시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강한 어조는 가능하지만, 감정적 표현은 피하는게 좋고 법적 효력 강화하는게 좋습니다

    보증금, 명도, 법적 조치 안내는 명확히

    예시 수정 포인트:

    수정된 내용 예시

    수신인(임차인): ○○○

    주소: ○○○

    발신인(임대인): ○○○

    주소: ○○○

    제목: 임대차계약 관련 명도 및 보증금 정산 안내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목적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드립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명도(퇴거)해야 합니다.

    귀하와 협의한 보증금 선입금 건은 계약 내용 및 통상 거래 관행에 따라 정산될 예정입니다.

    계약 종료일인 ○○○년 ○○월 ○○일까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명도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명도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월세 연체 또는 목적물 훼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 후 정산됩니다.

    원활한 계약 종료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XX년 XX월 XX일

    발신인: ○○○ (서명)

    ,우체국에서 3부 준비 + 신분증이면 발송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협의 내용 포함 가능, 단 확정된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퇴거 요청 시 계약, 사유, 기한, 법적 조치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3부 출력을 해서 한부는 우체국 한부는 본인 한부는 받는사람 이렇게 3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발송하러 왔다고 하시면 되고 또한 내용을 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또는 실거주로써 계약파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집을 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하고 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