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4년전에 아는지인한테 100만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소는 알고 있는데 이사를 간거 같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거는 휴대폰 번호 밖에 모르는데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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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면 내용증명서를 보낼 방법이 없으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시면 방법은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의 주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추심을 위한 내용증명의 발송이나 소제기가 매우 어렵고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판결을 (승소 판결) 얻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