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서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4년전에 아는지인한테 100만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소는 알고 있는데 이사를 간거 같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거는 휴대폰 번호 밖에 모르는데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법률
4년전에 아는지인한테 100만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소는 알고 있는데 이사를 간거 같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거는 휴대폰 번호 밖에 모르는데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