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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페리카나248
떳떳한페리카나24822.05.21

내용증명서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4년전에 아는지인한테 100만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소는 알고 있는데 이사를 간거 같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거는 휴대폰 번호 밖에 모르는데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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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면 내용증명서를 보낼 방법이 없으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시면 방법은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의 주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추심을 위한 내용증명의 발송이나 소제기가 매우 어렵고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판결을 (승소 판결) 얻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