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서 만난 군용차량이나 하늘에 군용기 사진을 찍으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도로에서 훈련 중인 차량이나 하늘에 구름 남기면서 날아가는 군용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백번 양보해서 차량은 그렇다 쳐도 군용기는 저게 제트긴지 민항긴지 구분하기 어려울거같은데 이걸 확대해서 찍어서 올렸다 해서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도로에서 우연히 보이는 군용차량이나 하늘의 군용기를 촬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처럼 길에서 지나가는 군용차량이나 하늘의 비행운 남기는 군용기를 일반적 수준에서 찍는 것만으로는, 보통은 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사기지·비행장·격납고·방공시설 등 보호구역 내 군사시설을 겨냥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것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 등이고, 조문 구조상 일반에 공개된 도로 위 차량이나 공중 비행 중 항공기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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