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도로에서 우연히 보이는 군용차량이나 하늘의 군용기를 촬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처럼 길에서 지나가는 군용차량이나 하늘의 비행운 남기는 군용기를 일반적 수준에서 찍는 것만으로는, 보통은 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사기지·비행장·격납고·방공시설 등 보호구역 내 군사시설을 겨냥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것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 등이고, 조문 구조상 일반에 공개된 도로 위 차량이나 공중 비행 중 항공기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