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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바다꿩293
괜한 걱정인거 같긴한데요
요즘 국군의 날 행사 준비한다고 해서 전투기랑 헬기랑 이것저것 돌아다니잖아요? 찍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확대해서 찍으면 뭐 군법 같은거에 걸리나요?
찍고 친구들한테 전투기 봤다고 자랑하면서 사진 보여주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투기나 헬기를 촬영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국군의 날 행사 등 이벤트 목적의 비행의 경우에는 더욱이 문제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친구에게 그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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