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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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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촬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쭤봤었을 때 제가 답변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주 목적이 하늘 촬영이고 군사시설이 부수적으로 찍힌 부분이 크지 않을 때 군사시설보호법 저촉되지 않다고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산같은데서 서울 풍경 찍을 때도 사실 방공 시설이 같이 찍힐 수도 있지만 이런거 가지고 하나하나 처벌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정리하면 대놓고 부대 정면에서 사진을 찍거나 내부에서 촬영한걸 처벌하는 법이지 풍경 사진 찍다가 일부가 포함된다하여 처벌하는 법이 아닌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군사시설보호법은 국가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군사시설의 촬영, 복제, 유출을 금지하지만, 그 적용범위는 ‘의도적 촬영’과 ‘식별 가능한 수준의 노출’에 한정됩니다. 즉, 풍경·도시 전경 등 일반적 배경 속에 군사시설이 우연히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대 촬영이나 세부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의도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해당 법은 군사상 기밀이나 시설의 위치, 구조, 장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촬영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경에 포함된 정도는 보호법의 목적상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남산 등지에서 도시 전경을 촬영할 때 방공호나 레이더탑이 희미하게 잡히는 수준이라면 통상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줌 촬영 등으로 시설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한 경우라면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촬영 목적이 관광, 예술, 풍경 기록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도적 군사정보 획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촬영 당시 위치, 거리, 장비 설정, 원본 파일의 해상도 등을 제시해 군사시설 식별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감정이나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군사 목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촬영 시 군사시설임이 명시된 경고 표지나 철조망 인근에서의 촬영은 피해야 하며, 드론 촬영 시에는 비행승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확대·편집을 통해 군사시설이 뚜렷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2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 없는 풍경촬영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군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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