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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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촬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쭤봤었을 때 제가 답변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주 목적이 하늘 촬영이고 군사시설이 부수적으로 찍힌 부분이 크지 않을 때 군사시설보호법 저촉되지 않다고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산같은데서 서울 풍경 찍을 때도 사실 방공 시설이 같이 찍힐 수도 있지만 이런거 가지고 하나하나 처벌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정리하면 대놓고 부대 정면에서 사진을 찍거나 내부에서 촬영한걸 처벌하는 법이지 풍경 사진 찍다가 일부가 포함된다하여 처벌하는 법이 아닌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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