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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21
앤드류2122.12.24
군부대 울타리가 보이는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부대 내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군부대 울타리가 보이는 사진입니다. sns에 개시해도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촬영하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을 의미하고(군사시설법 제2조 제1호).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군사기지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울타리는 군사기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촬영시 군사기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의 촬영행위는 엄격히 금지 되어 해당 사진의 게시가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