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꺼 같아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소견서는 후천성 편평족 직무수행 어려움 악화시 수술필요라고 간단히 적혀있고
계단타거나 사다리위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려서 휘청거리는 일이 많아졌고 근무중 계단에서 구르거나 낮은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어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업무중에 크게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기시작하여 업무변경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회사선 질병으로 자진퇴사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이나 수입없이 치료받으며 쉴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계약만료는 5개월 남았구요.
그 사이 사고 날 위험이 높아보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다 안돼면 걍 감수하고 다녀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의 위험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질문자가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26-3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거나 5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질병 퇴사는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도 어렵고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질문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고, 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치료 이후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더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