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영리한캥거루164
영리한캥거루16422.06.12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5월 22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쉬다가 10월쯤에 입사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연말정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한 것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하지 않는 달에 소비한 것을 함께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벌금을 내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적발시 해당 과다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전에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가 해당 내역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외의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공제받아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덜 내게 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과소납부한 세금이나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자인 기간에 사용한 지출만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