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선거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문의

5월 29일과 5월 30일 그리고 6월 3일까지 모두 근무일인 3조2교대 근무자가 당일 투표를 위해 2시간 공가(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2시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 급여 1배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나요??

*사규 내 공가는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되어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휴일(선거 당일)에는 원래 쉬어야 하는데,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해야지요.

    2. 쉬어도 지급되는 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주지 않고, 근무 시 추가 1.5배만 주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공가(사실은 휴일근로를 2시간 안 하는 것임) 2시간을 쓴다면, 그 2시간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는 것(쉬어도 주는 돈)이지요. 따라서 1.5배 해 줄 돈을 2시간만큼 감액합니다. 휴일근무로 8시간 하게 되어 있었는데 6시간만 했다면 (2시간 공가) 6시간을 휴일근로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