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전용면적과 관리비 부과시의 면적이 다를 수 있는건가요?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한 사무실은 별도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분할사무실이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는 제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정보는 없습니다.
어쨌든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27제곱미터로 표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줄자로 가로 세로 실측 사이즈를 재어보니 실제로도 약 27제곱미터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받은 관리비 고지서에는 제 사무실의 면적이 27제곱미터가 아닌 31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공동관리비를 부과할 때 전체관리비를 각 입주업체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27제곱미터와 31제곱미터는 관리비 책정시 약 2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건물 관리업체에 문의해 보니 이전 관리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대로 지금까지 관리비 계산을 하고 있어서 왜 면적의 차이가 나는지 본인들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상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전용면적과 관리비 부과시의 기준 면적은 다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인 27제곱미터를 보여주며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상 관리비 부과기준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니다. 공용부분인 계단, 통로 등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인 만큼 임차인 등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