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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기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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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나오지 않는 상가 호수 계약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으고 모으고 모았던 돈으로


제 꿈이었던 카페를 오픈할 상가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 맘에드는 자리라 계약을 하려고 여태 공부한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는데


제가 본 건물 "A"의 201호 가 따로 등기가 없었습니다..


통건물 등기? 만 있고 제가 계약하려는 세부 호수의


등기가 따로 없었는데요.. 이 경우엔 불법인가요..?


건물에 이미 다른 음식점도 사무실도 많았거든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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