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기업의 경우 쪼갰다가 붙였다가 인수 합병을 자주하는데 이럴경우제가산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기업의 경우 쪼갰다가 붙였다가 인수 합병을 자주하는데 이럴경우제가산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A라는 기업의 채권을샀는데 B랑 합병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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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합병 법인에 승계됩니다.
A기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B기업과 합병을 한다면, 해당 채권은 B기업에게 승계되어 B기업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합병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