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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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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확정이 된다는 가정했을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확정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탄핵 후 부터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누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대로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을 대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으로 인하여 대행을 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와 부총리 순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