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 확정이 된다는 가정했을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확정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탄핵 후 부터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누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대로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을 대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으로 인하여 대행을 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와 부총리 순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