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공휴일과 대체된 공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3조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2월28일~3월3일까지 주간근무였는데 회사에서 3월3일이 3월1일 대신 대체 공휴일로 되서 3월1일은 평일취급이 되어 3월1일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3월1일에 원래근로해야되는데 쉰사람들은 하루일당을 제외 했구요. 이게 맞는건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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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월 1일과 3월 3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3.1.은 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인 3월 1일과 대체공휴일인 3월 3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