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대출을 하려는데 전입신고 주소지 세대원

안녕하세요 현재는 무주택자 세대주입니다. 이제 곧 단기방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가는 곳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합니다. 근데 저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아직 대출 신청도 안한상태에서 대출 신청시 누나네 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으면 무주택자 요건이 안되어 대출이 안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는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따라서 누나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면 대출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주택 주소지로 신청 시 누나 집 주소가 포함되어 서류 혼선이나 추가 확인이 생길 수 있어, 대출 신청 전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문의해 전산 작성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입신고가 가능한 ‘고시원’이나 ‘단기 공유오피스’ 같은 저렴한 공간에 본인 명의로 단독세대주 전입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출 심사에서 주택 소유 문제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명확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