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카페에서 10개월째 알바중인데요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어요 여쭤보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돈이 급해서 어찌저찌 참고 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퇴직금이 주기 싫으셨는지 저보고 더 일하고싶으면 한달정도 쉬고와서 다시 일 하래요...퇴직금은 그렇다쳐도 주휴수당은 꼭 받고싶은데요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보니 가게에 출근하면 하루에 한잔씩은 꼭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양심에 좀 찔려서 신고하는게 좀 고민되구요...주위분들이 그정도는 직원복지 아니냐 하시는데 주휴수당 신고하면 제가 역으로 손해보진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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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 후 커피를 마신 것이 절도 등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휴 수당이나 기타 실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었다는 사정(다른 직원들, 카페에서도 마신다는 점 등)이 없는 한 커피를 마시는 행위 역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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