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이 주휴수당 안 받고 일을 더 하겠다고 해도 처벌대상인가요?
제가 현재 카페에서 주 13시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일상이 너무 심심하고 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할만한 곳이 현재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장님께 평일 미들에 넣어줄수 있냐고 여쭤보니 1인당 주 14~15시간 이상 안 시킬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추해보니 주휴수당 주기 껄끄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주휴수당 정말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일 하고 싳은데 이걸 사장님께 얘기해서 그렇게 실행한다면 사장님께서 처벌을 받으시게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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