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국세당국인 국세청장, 관세당국인 관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세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음.
이에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