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사기 고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10월에 게임 거래 사이트에서 525만원에 게임 계정을 구입해서 약 2주간 키우다가 질려서 다른분께 판매를 하였습니다.
감가율이 워낙 안좋다보니 약 170만원 저렴한 금액인 355만원에 판매를 하였는데 문제가 계정이 잘안팔려서 빨리 팔고싶은 마음에 약 70만원 정도의 전설무기가 복구 이벤트날에 복구가 됀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거짓말하여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전혀 없고 상대를 기만 하였습니다..
그 거짓말한 무기값을 포함하여도 계정 시세가 355만원이 넘질않습니다.
그래서 복구 이벤트날이 되자 구매자분께서 복구가 안됀다고 무기값이나 환불요청을 하셨지만 제가 이에 대응하질않았습니다. (환불 및 보상 안해드림)
결국 참고인조사서인가 고지서가 집에 날라와서 2달뒤인 다음주 토요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갑니다.
조사받을때 사실대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않았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중요한건 거짓말한 부분이 죄송해서 늦게나마 무기값을 배상 해드려고했는데 피해자분이 제가 합의 무시하고 고소하시라고 큰 소리친것땜에 괴씸해서 합의 안해주고 끝까지 민사까지 고소를 한다하시는 입장입니다.
여럿차례 용서를 구했지만 합의는 불발 되었습니다.
물론 거짓말한걸 많이 반성하고있고 이렇게 크게까지 일이 생길줄 몰랐습니다.
사기죄가 성립 된다면 초범인데 벌금은 당연히 나오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