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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보석새278
시크한보석새27822.03.03

게임사기 고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10월에 게임 거래 사이트에서 525만원에 게임 계정을 구입해서 약 2주간 키우다가 질려서 다른분께 판매를 하였습니다.

감가율이 워낙 안좋다보니 약 170만원 저렴한 금액인 355만원에 판매를 하였는데 문제가 계정이 잘안팔려서 빨리 팔고싶은 마음에 약 70만원 정도의 전설무기가 복구 이벤트날에 복구가 됀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거짓말하여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전혀 없고 상대를 기만 하였습니다..
그 거짓말한 무기값을 포함하여도 계정 시세가 355만원이 넘질않습니다.

그래서 복구 이벤트날이 되자 구매자분께서 복구가 안됀다고 무기값이나 환불요청을 하셨지만 제가 이에 대응하질않았습니다. (환불 및 보상 안해드림)

결국 참고인조사서인가 고지서가 집에 날라와서 2달뒤인 다음주 토요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갑니다.
조사받을때 사실대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않았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중요한건 거짓말한 부분이 죄송해서 늦게나마 무기값을 배상 해드려고했는데 피해자분이 제가 합의 무시하고 고소하시라고 큰 소리친것땜에 괴씸해서 합의 안해주고 끝까지 민사까지 고소를 한다하시는 입장입니다.
여럿차례 용서를 구했지만 합의는 불발 되었습니다.

물론 거짓말한걸 많이 반성하고있고 이렇게 크게까지 일이 생길줄 몰랐습니다.

사기죄가 성립 된다면 초범인데 벌금은 당연히 나오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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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인정취지라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해당 계정을 판매한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계정판매금액 만큼이 사기 피해액이 될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변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 다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기망을 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과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의 게임과 같은 경우 그 가치를 쉽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사기에 대한 충분한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