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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구지184
럭셔리한발구지18421.07.05

풍수재담보관련 장마철 비로인한 보상여부

아파트화재의 풍수재가입시(비특수건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벽을 타고

아파트거실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랑이 다 파손 되었어요

이럴경우 풍수재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혹시 안 되면 가능한 특약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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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위 경우 누수의 원인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아파트 외벽 등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관리사무소에서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 외 윗 집 등 다른 부분의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풍수재해로 인한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계약내용이 어떤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시 됩니다 .

    아파트에 물이 찼다면 그런 내역을 보상을 하는 특약을 넣거나 보장 내역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그런 보장 내역이 없는 것이라면 보장을 못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