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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반딧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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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환불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 여쭈어봅니다

실내체육생활시설 10회권 14만원 카드결제 후

3회이용 후 폐업안내받음

잔여 횟수에대한 비용은 환불해주겠다고함

한달넘어서 입금됨

확인해보니 부가세를 뺀 금액만 입금했다고함

카드수수료와 부가세는 본인들이 가져가는게아니고

당신들은 카드사용햇으니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거 아니냐며 본인이 맞음을 주장

제 생각엔 결제당시 카드로 냇던 현금으로햇던 간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를햇고

폐업으로인한 사업주의 사정으로 환불하는 경우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온전한 금액을 환불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정답인건가요? 사실상 만원밖에 안되는 금액이고 받아서 뭐하나싶은데 태도가열받아서 소송이라도 걸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받은게 저 한명도 아니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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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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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