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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표범226
제가 지방으로 파견 근무중에 기존에 받던 피티를 환불을 진행을 했는데
방문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원칙은 총결제 금액중 수업진행 했건것 그런 것들을 결제하고 카드 취소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
방문 할수 없는 상황에서 계좌로 입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
부가세 와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 해주겠다고 하는게
부가세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체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당연히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부가세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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