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입니다.

학원등록 업체가 아니고 기존 사업에 교육서비스업 업태추가만 해서 창업관련 교육을 하고 있기때문에 수강생들에게 부가세까지 다 받고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수강료에서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필요없다고해서 부가세 10%인 금액을 빼줬다가 아무래도 추후 문제가 될 것 같아 현금영수증 발행해줄테니 부가세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현금영수증 필요없다고 부가세를 안내기로 했다고 끝까지 부가세내는것을 거부했습니다.

1.이렇게 소비자가 부가세를 못내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처음에는 현금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해서

부가세를 안받았지만 혹시라도 괜한 문제가 될지 몰라 부가세내고 현금영수증 발급 하자고 한게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건가요?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거지 판매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지 않나요?

3.부가세를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현금영수증 필요없다고 하더니 결국 고의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못받은 부가세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사실상 해당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현금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당 금액대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