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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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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러번제기한다고 업무방해,관리실횡포 치가떨림

아는지인이 층간소음으로 관리실에 여러번 전화했다고 관리소장이라는인간이 업무방해로고소당했다함,너무어이없는게 민원제기할만해서 한건데 민원도제기말고 입꾹닫고 살라는건가,관리비내는 주민의 정당한권리인데 지들귀잖아서 제대로 일도안하면서 오히려 주민을 고소까지하다니,그전에 이들의근무태만에 대해 이들을관리하는 용역본사에 이야기했다고 보복으로 저러는듯하다함,주민의 평온과 안녕에 대해 일은못할망정 주민의관리비를 받고일하는 사람들이 저럴수가ᆢ민원내용은 층긴소음주의벽보붙인거 누가뗐는지 씨씨티비확인해달라했는데 왜확인못해준거냐,민원 여러번제기한다고 대표회장이라는인간은 막말을했고 이래도되는건지 해임건의한다하겠다 이런걸로 세번에 걸쳐 일곱여덟번 전화했다함,없어서관리실에서 피드백이 없어서 답답하고 급한맘에 민원해결 빨리하고자하는 뜻에서한거지 전혀 업무방해로 생각못했다함 관리실이 주민을 상대로 횡포를 일삼는 어처구니없는 일ᆢ이게업무방해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관리비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고소까지 당하셨다니, 지인분의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관리실의 본분은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임에도, 본연의 업무인 층간소음 중재나 CCTV 확인 요청을 묵살하고 도리어 주민을 괴롭히는 행태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지인분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 유포, 속임수(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고성, 욕설, 협박, 혹은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화선을 마비시키는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지인분께서 하신 층간소음 해결 요청이나 CCTV 확인 요구는 관리실이 응당해야 할 고유 업무이며, 이를 해결해달라고 세 차례에 걸쳐 총 7~8통 정도 전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정당한 민원 제기이지, 업무를 방해할 고의나 위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한 민원 독촉 전화를 업무방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관리소장이 본인의 직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급 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무리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회장이 막말을 했다면 이는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리소장이 정당한 민원을 묵살하고 주민을 괴롭히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통화 녹음이나 내역을 제출하며 "답답한 마음에 해결을 촉구한 것이지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차분히 진술하시면 '혐의 없음(무혐의)'으로 종결될 사안이니,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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